신설법인 서비스 화랑주택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
신설법인 (8월 16일~8월 22일)
상호
화랑주택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
대표자
이창기
자본금<단위=백만원>
0
주요사업
조합은 빈집 빛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의 사업시행구역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믈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주소
서울특별시 구로구 온수동 53-4번지, 3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