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설법인 서비스 방화3재정비촉진구역재건축정비사업조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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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설법인 (8월 16일~8월 22일)

상호

방화3재정비촉진구역재건축정비사업조합

대표자

최성종

자본금<단위=백만원>

0

주요사업

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, 같은법 시행령, 같은법 시행규칙 및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별법,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, 동 조례 시행규칙과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의 사업시행구역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주소

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로5길 37, 2층(방화동)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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