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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설법인 서비스 라임프라이싱사모투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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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설법인 (8월 16일~8월 22일)

상호

라임프라이싱사모투자

대표자

라임자산운용주식회사

자본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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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사업

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자본시장법) 제9조 제19항 제1호에 의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, 회사의 재산을 자본시장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하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주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, 46층(여의도동, 쓰리아이에프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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